증인 불출석에 보석결정도 차일피일 밀려…항소심 꼬이는 MB

이학수·김백준 등 또다시 '폐문부재'로 불출석
재판장 교체에 서류검토 등 보석결정 지연될 가능성
법원 사무분담도 부담…MB측 "무의미한 구속 대신 보석해야"
  • 등록 2019-02-18 오후 4:35:21

    수정 2019-02-18 오후 4:35:21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핵심 증인들이 고의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데 만약 검찰이 협조해준다면 (이들의)출석이 더 쉬워질 것이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6) 전 대통령에게 켜진 ‘적신호’가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신청한 증인들이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구인 여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읍소라도 해야 할 지경에 놓이게 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에도 증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증인 출석이 예정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은 이 전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지해 유죄 판결이 이뤄졌다”며 “이들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며 증인 출석에 대해 검찰의 협조를 부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을 추후 다시 소환하기로 하고 재판을 10분 만에 마무리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는 전제로 모두 동의하고 과거 측근을 증인으로 불러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그의 선택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측근들의 진술은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꿔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탄핵하기로 했다.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DAS) 소송비 대납’와 관련해 결정적 증언을 한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기획관 등 22명을 무더기로 법정에 세우려 했다. 다만 재판부의 요청으로 15명으로 줄여 신청했다.

문제는 이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 모두 ‘폐문부재’(집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는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부회장이 상가에 조문을 갔다는 것은 언론에도 보도됐다”며 “매일 서초동에 있는 사우나를 다니는 김 전 기획관은 자신의 재판 때는 소환장 송달을 잘 받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못 받았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이들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구인장 발부 여부는 불투명하다. 형사소송법 제152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다만 증인 출석을 위한 노력은 1차적으로 증인을 신청한 쪽에서 부담한다.

불출석을 이유로 곧장 구인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감치의 경우 해당 증인이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 전 부회장이나 김 전 기획관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전 부회장이나 김 전 기획관 등이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재판부가 이들을 소환하게 할 마땅한 방법이 없을 때는 증인신문 없이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에게는 최악의 수다.

마지막 카드로 던진 보석 청구가 언제 나올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형사소송규칙상 보석 청구가 있는 경우 7일 이내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허가 여부와 시기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몫이다.

법원 안팎에선 보석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이끌어 왔던 김인겸(56·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옮기고 정준영(52·20기) 부장판사가 새로 재판을 맡아 기존 서류 등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에서 오는 25일 사무분담이 이뤄질 예정이란 것도 보석 인용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1부 배석 중 박성준 판사(42·31기)는 서울고법에서 2년을 근무해 사무분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보석 인용 여부 결정이 오는 22일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무분담 후 새롭게 배치될 배석 판사가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는 등 인용 여부 결정이 더욱 늦어질 여지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기획관 등은 1심에서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어차피 검찰이 불렀어야 할 이들이라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기일이 연기될 것이 분명한 이상 무의미한 구속 대신 보석을 해달라는 것이 청구의 취지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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