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전문건설협회와 '건설업 상생협력 및 발전' MOU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방안 등 마련
  • 등록 2019-04-29 오후 3:53:24

    수정 2019-04-29 오후 3:53:24

김세용 SH공사 사장(사진 왼쪽)과 이재림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이 건설업 상생협력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SH공사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건설업 상생협력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건설 관련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건설현장의 부조리한 관행 근절 대책 △하자저감 및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을 공동으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불법 하도급, 불법고용이 없는 공사현장, 안전을 최선으로 하는 현장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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