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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선고 직후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의견을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안 전 국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