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반대 파업은 불법" 현대重, 노조에 법적대응 경고

  • 등록 2016-08-24 오후 6:14:37

    수정 2016-08-24 오후 6:14:37

24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노조사무실 앞 광장에서 파업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저지 목적으로 연일 파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현대중공업(009540)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주 사내 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구조조정 저지 파업은 불법”이라며 “파업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만성 파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사측은 “파업에 참가한 크레인 운전수에게 내려오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한 노조 지침부터 ‘시설물 점거’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상 절차, 주체, 목적,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 등을 위한 파업만 합법으로 인정한다”며 “자산 처분, 조직 축소, 사업 재편 등의 자구노력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과거 판례를 들어 현재 노조가 주도하고 있는 파업이 불법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2월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노조가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쟁의행위에 나선다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부산고등법원은 2005년 4월 모 회사의 경영악화로 일부 사업장에 대한 휴업조치 및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과 같은 구조조정에 반대해 이의 철회를 요구한 노조의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측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좋은 결실로 나타날 경우 응분의 보상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노동조합과 사우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울산지역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을 진행했다. 여름휴가 종료 후 첫 단체행동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현대차 노조와 함께 동시파업에 나서는 등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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