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포럼]"5천만원 이하도 증여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 쏟아내는 청중들

  • 등록 2017-09-26 오후 4:21:00

    수정 2017-09-26 오후 4:21:00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부동산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 8·2 부동산 대책 이후 바뀐 주택시장 제도와 규정을 알아보고, 재테크로서 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는 300여명이 달하는 투자자들이 몰려 강연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수익형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과 부동산 절세 기법, 경매 시장 전망 등 각 섹션이 끝난 뒤 휴식 시간에도 질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전체 강연 스케줄이 늦춰질 지경이었다.

가장 많은 질문은 부동산 투자 절세기법 강의에서 나왔다. 강의 도중 청중들의 절세 혜택 방법 등 질문이 쏟아지면서 결국 강연은 예정 시간을 10분이나 넘겨 끝났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온 50대 이모씨는 “자녀에게 5000만원 이하의 상속을 하면 어차피 세금이 비과세되는 데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중식 가현텍스 세무사는 “향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살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를 묻을 수 있어 증여 시점에 확실히 신고를 해두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최근 바뀐 부동산 시장 투자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서 일부러 올라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 평택에서 온 이영희씨(가명)는 “강의가 오후에 있어 망설여 졌는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 일부러 반차를 쓰고 시간을 내 찾아왔다”며 “절세, 경매 등 생각지도 않은 많은 정보를 동시에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온 60대 여성은 “향후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강화된 규제가 계속 쏟아지다 보니 대체 시장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기 위해 강연을 들으러 오게 됐다”며 “평소 기사들로만 접하던 내용으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잡히지 않았는데 수익형부동산, 아파트, 경매, 절세 등 전체적인 상황을 짚어줘 좋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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