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직원 "다스 소송비 송장, 이학수 지시 처리"…MB재판서 진술

삼성전자 미국법인 임원들 증인출석
MB 2심 추가 뇌물 혐의 뒷받침할 증언 나와
"1년 기준 5~6번 정도 송장 처리"
  • 등록 2019-07-03 오후 5:33:51

    수정 2019-07-03 오후 5:40:03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항소심 단계에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소송비 삼성대납 뇌물액수가 51억원 추가된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 미국법인 임원들이 “다스(DAS) 관련 인보이스(송장)을 처리했다”고 법정증언했다.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 증언이 나온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3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근무했던 임원 오모씨는 이같이 진술했다.

오씨는 송장 형태에 대해 “송장에 제 이름이 수신인으로 돼있고 다스라는 이름이 적혀있던게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또 “최모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 ‘이학수 실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에이킨검프(A‘kin Gump) 송장을 받으면 최고재무책임자(CFO)한테 처리하면 된다”고 당시 상황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에이킨검프는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을 대리한 미국 대형 로펌이다.

오씨는 ’다스 관련 비용을 왜 SEA(삼성일렉트로닉스아메리카)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거나 물어본 적도 없나‘라는 검찰 물음에 “실에서 지시한 사항인데 그런 지시사항 받으면 다른 데 관여하지 않고 지시사항만 실행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횟수에 대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1년 기준으로 5~6번 정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CFO로 근무했던 민모씨도 증인으로 나와 근무하는 동안 다스 관련 에이킨 검프의 송장을 지급처리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동일한 증언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삼성 측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뇌물이 더 있다는 제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송장 자료를 받아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한 뇌물수수 혐의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삼성전자로부터 매월 39회에 걸쳐 넘어간 437만 5000달러와 2008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전자 미국법인 자금으로 22회에 걸친 55만 달러다.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기존 뇌물액은 약 67억 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4일 오전 10시 40분에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4개월 정도가 경과하고 있어 심문을 한 번 하겠다”며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보석 조건을 그 동안 어떻게 잘 준수했는지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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