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정동기, MB 사건 수임 불가" 결론

대검 차장 시절 BBK·도곡동 땅 사건 취급 이유
  • 등록 2018-03-12 오후 7:07:12

    수정 2018-03-12 오후 7:07:12

정동기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동기(65·사법연수원 8기)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임 불가 결론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12일 법조위원회를 열고 정 전 수석이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임을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정 전 수석이 대검 차장검사 시절 대통령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한 만큼 관련 사건 수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정 전 수석은 “BBK·도곡동 땅 실 소유주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당시 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수사 진행 과정과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 직무상 사건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변협은 정 전 수석의 해명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해 “BBK·도곡동 땅 실소유주 사건은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되는 중요사건으로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정 전 수석이 이를 보고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사후보고가 아닌 사건진행과정에서의 보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수사 지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검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조차 배제하지 못한다”고 결론 냈다.

변협은 이를 토대로 “정 전 수석은 2007년 이 전 대통령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돼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성, 우리 사회 정의사회 구현 의지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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