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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인 디에스온과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디에스온이 매입한 서울 강남 빌딩에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입주를 제안해 시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임대료를 받아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오만 해상호텔 공사를 도급으로 진행한 후 계약 체결 금액 외에 29억원을 추가로 받아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끼쳤다.
1심은 “공적자금 16조원 이상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등의 자금이 결과적으로 피고인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데 악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배임 50억원, 횡령 22억원, 배임증재 1억원을 유죄로 판단됐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결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배임 25억원, 횡령 2억8000만원, 배임증재 1억1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