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하우스' 이창하, 대우조선 비리로 징역 3년 확정

남상태 친분 이용해 대우조선에 손해 끼친 혐의
본인 회사 배임·횡령…남상태 뒷돈 건네기도
1심서 징역 5년→2심서 징역 3년 감형
  • 등록 2018-05-15 오후 12:00:00

    수정 2018-05-15 오후 12:00:00

건축가 이창하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가 이창하(61)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2000년대초 한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인 ‘러브하우스’를 통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인 디에스온과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디에스온이 매입한 서울 강남 빌딩에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입주를 제안해 시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임대료를 받아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오만 해상호텔 공사를 도급으로 진행한 후 계약 체결 금액 외에 29억원을 추가로 받아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끼쳤다.

아울러 디에스온 회사 자금을 가족 해외 크루즈 여행경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26억원가량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카페를 운영하던 아들에게 회사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포함됐다. 그는 디에스온이 하청업체에게 용역대금을 주지 않아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남은 회사 자금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해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공사수주 등에서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11억원가량을 지급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디에스온은 대우조선의 적극적 지원으로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2007년 22억원이었던 매출액은 2009년 430억원에 이어 2011년 71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남상태 전 사장이 2012년 3월 물러난 이후인 2013년 115억원, 2014년 35억원, 2015년 11억원으로 급감했다.

1심은 “공적자금 16조원 이상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등의 자금이 결과적으로 피고인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데 악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배임 50억원, 횡령 22억원, 배임증재 1억원을 유죄로 판단됐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결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배임 25억원, 횡령 2억8000만원, 배임증재 1억1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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