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 "당첨자 지위 유지해달라"

윤후덕 민주당 의원실과 12일 국회서 기자회견
국토부에 사전청약 당첨 지위 인정해달라 요구
"정부서 운영하는 청약홈 통해 지원, 책임 있다"
  • 등록 2024-09-12 오후 5:54:30

    수정 2024-09-12 오후 5:54:3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민간 사전청약 사업장 취소 사례가 줄을 잇는 가운데,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기존 당첨자 지위를 인정하는 등 정부가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당첨자들이 지난 7월11일 오후 2시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 앞에서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 갑)과 함께 12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대책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 문화재 발견 등 여러 이유로 사업이 취소되면서 본청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된 사업장 중 올해만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등 총 6개 단지가 취소됐다.

비대위 측은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가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음에도 현행 제도를 고치지 않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지금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대책을 추가해 사전청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업지에 한 해 당첨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전청약이 취소된 해당 공공택지가 다시 매각돼 주택 건설이 추진되는 경우 이전 사전당첨자 명단을 부활시켜 인수하는 식으로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의 중복 청약은 허용했지만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이들에 대해서는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국토부는 사전청약이 민간 계약이라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들은 사전청약이라는 제도를 신뢰하여 청약통장을 사용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을 통해 지원했고 당첨자가 돼 해당 시행사와 계약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본청약에서는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배액 상환이라는 페널티가 주어지지만, 사전청약은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없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당첨자들은 그동안 잃어버린 권리와 시간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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