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변호인 "특수한 상황 이해해야"

"공판 준비 관련 예외적으로 접견 길어져"
접견실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 피해 증언
  • 등록 2015-02-09 오후 7:33:53

    수정 2015-02-09 오후 7:33:53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했다.

정진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9일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시간 제한이 없고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며 “공판 일정이 집중돼 당시 예외적으로 접견시간이 길어졌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른 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한 공판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 사이 3차례 이뤄졌다. 정 변호사는 재판이 평균 7~8시간씩 진행될 정도로 강도 높은 집중심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또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은 조 전 부사장이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조 전 부사장이 접견실 2곳 중 1곳을 장시간 독점해 다른 변호인들이 의뢰인과 접견하기 위해 대기실을 이용해야 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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