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시간에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게 된 경위를 물어야 한다”며 제주 강정마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았던 이상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킨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34억여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한국당은 그동안 “불법 시위를 용인해주는 것”이라며 이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수용한 것 아니냐며 비판해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증인 채택이나 참고인 채택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서류를 제출하고 당사자에게 7일 전에 통보하도록 한 특별규정이 있다”며 “권한에 어긋나는 걸 법사위원장이 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이런 식으로 국감이 진행된다면 사실상 모든 판사가 국감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법관의 독립성 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여상규 위원장과 이춘석 의원이 논쟁을 이어가면서 이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장을 나가는 등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