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분식회계 등 혐의 대부분 무죄 입장
1심서 징역 6년…"사적이익만 추구"
  • 등록 2018-04-17 오후 4:08:43

    수정 2018-04-17 오후 4:08:43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남상태(67)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남 전 사장 변호인은 주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분식회계·배임수재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관련자 1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검찰과 남 전 사장 측의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지분을 인수한 후 이듬해 잔여주식을 시가보다 3배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건축가 이창하씨 청탁을 받고 이씨 회사 신축 빌딩을 분양받아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아울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고 강 전 행장 종친 회사에 24억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준 혐의도 받는다.

또 2009년엔 박수환씨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해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남 전 사장은 아울러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 동창이자 사업가인 정모씨 등에게 특혜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정씨 대주주 회사 지부 취득을 위해 해외 지사 자금 50만 달러도 빼돌린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공적 의무감과 도덕성,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다”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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