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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남 전 사장 변호인은 주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분식회계·배임수재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관련자 1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검찰과 남 전 사장 측의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고 강 전 행장 종친 회사에 24억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준 혐의도 받는다.
또 2009년엔 박수환씨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해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남 전 사장은 아울러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공적 의무감과 도덕성,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다”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