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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성) 심리로 열린 손배소 사건 변론에서 고 이사장 대리인단은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문 대통령이 교류가 있다는 정황을 보면 고 이사장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재심에선 무죄를 선고하며 (과거 재판)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걸로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냐”고 난색을 표했지만 대리인단은 “이건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이라며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부림사건 수사 검사였던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문재인이 노무현 정권 하에서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제가 검사시절 부림사건을 담당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부림사건 관련 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부림사건은 전두환 시절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 중 하나다, 검찰 등 공안당국은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화운동에 뛰어들며 처음 맡게 된 사건으로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2009년과 2014년 재심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