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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5일 0시로 예정된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부당한 광고규정 시행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법률서비스 시장 혁신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변협 규정 개정이후 변호사 회원 28% 감소
로톡은 중개수수료가 없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이다.
가입 변호사 회원은 지난 3일 기준 2,855명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3966명 대비 28%가 감소했다.
로톡은 2014년 2월 서비스 론칭 후 85개월 연속으로 회원 변호사 수가 증가했지만,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으로 변호사 회원 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현재 로톡에 남아있는 변호사 2855명은 전체 개업 변호사(약 2만 4000명) 중 11.9% 수준이다.
대한변협이 “로톡에 가입만 해도 징계”라며 “8월 4일부터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900명에 가까운 변호사 회원들은 로톡에 남았다.
대한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규정 개정안 공포 후 서울변회에서는 소속 변호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률플랫폼 탈퇴 강요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발송했으며, 대한변협은 법률플랫폼에 대한 허위 사실을 포함한 성명서를 내는 등 대한변협과 변회의 무차별한 업무 방해가 자행되어 왔다.
탈퇴한 1111명의 변호사는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아니었다면 로톡을 떠날 이유가 없는 회원들이라고 로앤컴피니는 설명했다.
많은 변호사가 변협의 협박과 다름없는 강요에 못 이겨 탈퇴를 요청했고, 일부는 “탈퇴는 하지만 로톡 서비스의 도전 정신을 응원한다”, “초기부터 활동해서 애착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탈퇴하게 되어 아쉽다”는 소견을 남기기도 했다.
변호사 회원수 줄었지만 상담요청은 매달 최고 건수 경신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으로 인해 변호사 회원 수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법률 상담 요청은 지난 3월 말, 2만 3000건 돌파 이후 매달 최고 건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로톡을 통해 이뤄지는 유료상담 건수는 분쟁이 본격화된 지난 4월 이후에도 매달 10% 이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으로 인해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던 변호사 회원들이 탈퇴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로톡의 서비스에 공감하는 변호사들과 국민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리걸테크 산업에서 혁신의 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징계 위기에 처한 변호사 회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로앤컴퍼니는 과거 두 차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로톡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한변협 역시 지난 수 년간 공식 질의회신에서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왔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신청하고,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변협이 전향적인 자세로 현 사안에 대해 재고해주시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