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형표·홍완선 판결 상고…"일부 무죄 판단 잘못"

'문형표 일부 무죄·홍완선 특경법 배제' 판결에 "법리 오해"
문·홍, 선고 직후 상고장 내…삼성합병 의혹 대법 판단에
  • 등록 2017-11-20 오후 5:07:26

    수정 2017-11-20 오후 5:07:26

문형표(左)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 외압 의혹과 관련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이 이미 상고장을 제출한 만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외압 의혹 일체는 이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은 20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2심 판결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앞서 2심은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합병 안건의 기금운용위원회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부의를 막거나 전문위 개최를 방해한 부분을 무죄로 본 2심 판단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또 홍 전 본부장과 관련해선 배임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홍 전 본부장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찬성을 밀어붙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겐 최소 7720억원의 이익을, 국민연금에겐 최소 138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형량이 높은 특경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지난 14일 선고 직후 자신의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이미 일성신약 등이 제기한 구 삼성물산 주식매수 가격 결정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 중인 상황에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사건은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된 대법원에 오르는 두 번째 사건이 됐다.

현재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공여와 뇌물수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각각 2심과 1심이 심리 중이다. 아울러 지난달 19일 1심 판결이 난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도 패소한 일성신약 등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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