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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최종훈(29)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심리로 13일 열린 정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씨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2015~2016년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