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금지' 헌재법 만장일치 합헌 결정

과거사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6개월 일부 위헌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화해 성립'도 일부 위헌
  • 등록 2018-08-30 오후 4:09:55

    수정 2018-08-30 오후 4:19: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30일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만장일치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4월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점을 언급하며 “위헌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은 “해당 조항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가 구제될 방법을 과도하게 제한당하고 국가권력의 기본권 기속성 측면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아울러 긴급조치 1호·9호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들에 대해 백 소장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선 7 대 2의 다수의견으로 “청구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해 대법원이 위 긴급조치들이 합헌이라고 했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위 긴급조치를 그대로 적용한 바가 없다”며 “판결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생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해석론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안창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긴급조치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여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국민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작용은 사법적 심사에서 면제될 수 없다는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아울러 이날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6개월로 제한한 것에 대해 6 대 3의 다수 의견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조 1항 3(민간인 집단희생사건)·4호(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한해 소멸시효를 6개월로 봐서는 안된다”고 일부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으며 사후에도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과거사정리법 제정 경위와 취지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사건들은 사인간 불법행위나 일반적 국가배상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훼손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보상금 지급을 피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 성립으로 간주한 조항에 대해서도 7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화해 성립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일부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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