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지털 증거 '과잉 수집' 줄인다…관리 규정 개정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개정
보관 기한 축소, 별건 수사 활용 제한 등 통제
피압수자 권리보장, 수사방해 제재 조항 신설
  • 등록 2024-10-07 오후 9:05:23

    수정 2024-10-07 오후 9:05:2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디지털 증거의 과도한 수집과 보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일부터 개정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시행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증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제는 법정 재현, 검증, 해당 사건의 수사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해 압수한 자료를 별건 수사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보관 기한을 대폭 축소했다. 기존에는 판결 확정 후에도 예외적으로 디지털 증거를 계속 보관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동시에 동종·유사 범행 관련 전자정보를 함께 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자료 수집을 방지하고자 했다.

다만, 선별적 압수가 곤란한 경우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해 보관할 수 있는 ‘통째 보관’ 근거 조항은 유지됐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지만, 검찰은 이 방식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피압수자의 권리 보장도 강화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가 디지털 증거와 사건의 관련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반드시 조서에 기록하도록 했다. 또한 포렌식 참관 일시와 장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새롭게 부여했다.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피압수자가 증거 인멸이나 수사 지연 등을 목적으로 참관일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도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피압수자의 권리 보장과 수사의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를 엄격히 통제 관리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수사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자료를 폐기하도록 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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