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동물병원 진찰·입원비 부가세 안 낸다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정책]
진료비 사전게시 의무화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도 나서
  • 등록 2022-09-06 오후 8:47:38

    수정 2022-09-06 오후 9:34:3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동물병원 진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병원별로 편차가 큰 동물병원 진료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2024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향후 부가세 면세 진료 항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진료 분야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전체 가구의 25.9%(2021년 국민의식조사 기준)가 반려동물을 기를 정도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정보가 부족해 진료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전국 4900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을 조사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단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진찰료, 입원비 등 기본적인 진료비에 대해선 동물병원의 게시도 의무화된다. 내년에는 우선 전체 동물병원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2인 이상 동물병원부터 게시를, 2024년에는 1인 이상 동물병원까지 게시를 의무화한다.

동물병원마다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진료비 편차가 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도 표준화한다. 농식품부는 2024년까지 100개 항목을 표준화해 고시한단 계획이다. 진료 항목이 표준화되면 펫보험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펫보험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표준화 작업이 우선돼야 하지만, 내년부터 기본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게시가 의무화되는 만큼 내년에는 우선 진찰료와 입원비 등을 대상으로 부가세 면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현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는 것을 확대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진료 항목의 비용을 통일하는 표준수가제 도입도 검토한다. 다만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지난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한차례 폐지된 적이 있다. 박 국장은 “표준수가제 적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권장사항으로 도입하더라도 동물병원 이용자가 적정 진료비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진료비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 여부와 방식은 물론, 다른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케이펫페어 서울’에서 한 강아지가 카트에 태워진 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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