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통신요금 소득공제 추진”

  • 등록 2016-08-23 오후 6:22:07

    수정 2016-08-23 오후 6:22:07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소득금액에서 통신요금을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23일 발의했다. 의원실은 5년간 5조7748억원의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황 의원은 “개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최근 가중되고 있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 기준 이동통신 총 가입자 수는 5419만명으로 업계 통계산 법인명의의 이동통신 비중 5%를 제하더라도 5148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수(5132만명)보다 많다. 2014년 기준 이동통신 3사 평균 가입자 1인당 매출(ARPU)는 약 3만 5906원으로 4인 가족 기준 가정당 14만 3624원을 매달 지출하는 꼴이다.

통신요금 소득공제가 이뤄지면 2017년 1조 1271억원, 2021년 1조 1830억원 등 소득세가 2017∼2021년까지 5년간 총 5조 7748억원(연 평균 1조 1550억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면 통신요금을 낮추면 될 것”이라며 “통신요금 소득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 당국은 세수감소를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생필품이 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소득공제 항목에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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