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용 새싹보리 분말서 대장균, 쇳가루 등 검출"

SNS서 판매되고 있는 헬스, 이너뷰티 제품도 기준·규격 위반
  • 등록 2019-06-19 오후 5:41:12

    수정 2019-06-19 오후 5:41:12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으로 허위, 과대 광고에 적발된 사례. (사진=식약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온라인 카페와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관련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 쇳가루 등 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원수가 10만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도 해당 제품이 공유되고 있었으며, 체험기 등의 형태로 홍보한 방송인 A씨의 글도 적발돼 링크가 차단됐다.

식약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확인됐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식품’ 3개 제품은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었다. 단백질 보충 식품에 불법으로 첨가되기도 하는 스테로이드제 성분은 이번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 체험기(6건) 등이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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