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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4일과 13일 두 번의 선고기일 모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이란 소송 요건이 결여돼 유·무죄 판단 없이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께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전 기획관은 선고 직후 소감이나 향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할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