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싸이토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등록 2022-01-24 오후 7:12:30

    수정 2022-01-24 오후 7:12:3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불이행한 싸이토젠(21733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싸이토젠은 지난해 12월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지연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400만원이며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점이다.

거래소는 “부과벌점은 1.0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1.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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