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前검찰총장, 과거사위 측 상대로 5억 손배소 제기

윤중천 유착의혹 제기에 정한중 직무대행 등 3명에 소송
한상대, 소장 통해 "고의적 명예훼손" 주장
  • 등록 2019-05-31 오후 5:20:03

    수정 2019-05-31 오후 5:20:03

한상대 전 검찰총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상대(60·사법연수원 13기) 전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총장은 31일 오후 과거사위의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은 이모 검사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과거사위는 지난 29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한 전 총장이 윤씨의 수사에 개입했다고 지목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한 전 총장은 2011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윤씨가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돼 자신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요구한 대로 수사 주체를 변경했다. 과거사위는 윤씨가 진상조사단에서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장은 소장에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해당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사건 개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상태였기 때문에 과거사위의 발표는 고의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거사위가 이런 사실을 발표하기 전 당시 수사담당자들에게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씨와 유착관계를 맺은 또 다른 검찰 관계자로 지목된 윤갑근(55·19기) 전 대구고검장은 전날 정한중 대행과 김용민 변호사, 이모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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