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봐주기 아니다” 경찰 극구 부인…내사종결은 여전히 의문

김창룡 “본청뿐만 아니라 靑에도 보고된 바 없다”
이 차관 봐주기식 수사 의혹에 ‘선긋기’
법조계선 “불기소 송치 아닌 내사종결 처분에 의문”…여전한 의혹
  • 등록 2020-12-28 오후 6:55:29

    수정 2020-12-28 오후 10:04:5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이 직접 “이 차관 임명 전 청와대는 물론 경찰청에도 보고된 바 없다”며 봐주기식 수사 의혹에 선을 그었다. 사건을 담당한 해당 경찰서에서 규정에 맞게 처리했다는 것인데 여전히 관련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데 대해 법조계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판례를 볼 때 특가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 분명한 사안을 두고 내사종결 처리한 것은 의문이라는 얘기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차관 임명 전 靑 보고된 바 없어”…봐주기 수사 의혹에 ‘선긋기’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 폭행 사건은)지난달 6일 발생해 16일 내사종결한 사안으로 당시 서울청과 본청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차관의 법무부차관 임명(12월 2일) 전 마무리된 사안인 만큼 그의 신분과 해당 사건의 처리는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오후 11시30분께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남자 택시 승객이 목을 잡았다’며 112에 신고했고, 지역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튿날 피해자가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지만 피해 부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후 9일 오전 피해자는 ‘목적지 도착 후 피혐의자를 깨우다 멱살을 잡혔으나,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담당 형사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서초서가 12일 현장상황·피해자 진술·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폭행죄를 적용했고,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서초서에서는 현장상황과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 폭행죄로 의율(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했고, 입건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돼 공소권 없는 사안으로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다툼 여지에도 불기소 송치 아닌 내사종결 처분 이례적”

하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지난 2015년 6월 개정된 특가법의 조항을 보면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3호에 따르면 ‘운행중인 운전자란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운행 중이란 표현을 정의했다.

이 차관의 승·하차를 위해 택시가 정차한 점,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특가법을 적용할 조건이 충족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특가법이 적용돼 실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송치도 아닌 내사종결 처분을 내린 것은 다소 의문스럽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경찰이 판례를 참고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지만, 112 신고가 된 사건을 그것도 명백하게 단순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을 내사종결 처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경찰이 단순폭행으로 판단했다면 그 사안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법원 등의 판단을 받았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여러 보도를 보면 운행 중인 차량에서 폭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경찰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며 “단순폭행으로 판단한 것도 잘못이고, 내사종결한 것 역시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을 볼 때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비슷한 사례에 대해)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하더라도 재판부가 폭행죄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고, 특가법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판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내사종결 처분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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