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고 맘대로 개발하면 자칫 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과도한 앱 권한을 부여받아 이용자의 동의없이 단말기정보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6일 스마트폰 앱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사업자가 앱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사전에 고지하여 투명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 가계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84%를 넘었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 이용자의 70%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다소 어려워 스타트업 개발자들이 제대로 숙지하려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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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OS) 사업자(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등)는 앱 개발자가 이용자의 단말기정보 등에 불필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을 최소화하도록 개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운영체제 사업자와 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앱이 단말기정보 등에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고지하도록 했다.
앱 접근 권한 설정의 목적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앱 권한 허용 여부를 이용자가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메뉴와 절차를 안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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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맞추어 개발한 앱을 등록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앱을 내려받기 전에 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도한 앱 권한설정 및 개인정보 수집 등 문제가 있는 앱에 대하여 “앱 마켓에 신고하기” 메뉴를 마련하도록 하여 앱 이용에서의 자율 정화 기능을 강화하였다.
셋째,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 탈퇴 절차 등을 쉽게 구성하게 했다.
다만, 마케팅 활용, 제3자 제공 등 선택동의 사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앱 탈퇴메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앱을 삭제하더라도 앱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파기 요청(회원탈퇴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스마트폰 앱 이용자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의 앱 접근권한의 설정과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러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스마트폰 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월 6일부터 시행되며, 9월에는 관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부터는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