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지시로 조국 아들 증명서 발급…저명학자라 의심 안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前사무국장 법정 증언
"저한테 지도 받았다는 조원, 얼굴도 모른다"
"증명서 '학교폭력' 연구, 제가 무지한 분야"
  • 등록 2021-08-13 오후 3:57:44

    수정 2021-08-13 오후 3:57:44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관련해 당시 센터 사무국장이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지시를 받아 발급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자신에게 지도받았다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주장에 대해선 “고등학생을 면접 보거나 논문을 지도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마성영) 심로리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엔 2011~2015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역임한 노모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는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 및 논문 작성’을 내용으로 하는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토대로 2017년엔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받았다. 노 교수는 2013년 증명서를 발급한 인물이다.

노 교수는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발급 배경에 대해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 소속, 활동 예정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주며 만들어달라고 했다”며 “조씨가 조 전 장관 아들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한 교수에게 왜 만들어주는지 물어봤나’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다. 메모 내용에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 및 논문 작성’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고교생이 한 교수를 도와주려나 보다 생각했다. 한 교수가 저명한 학자라서 다른 의심을 안 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이어 “센터에서 일하는 4년 동안 ‘인턴십 예정 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조씨 외엔 없었다”며 “양식이 없어서 경력증명서 양식의 문구만 바꿔서 인쇄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센터에 전화해 고등학생도 인턴을 할 수 있냐고 물었다. 노씨 성을 가진 사람과 면접을 봤고 주말에 오라고 했다. 에세이도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 센터에 네다섯 번 나가 그분에게 제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 교수에 대해선 알지 못했고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노 교수는 이와 관련해 “당시 센터에 노씨 성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 고등학생을 면접 보거나 에세이를 지도한 적이 없다”며 “조씨로부터 자료나 논문을 제출받은 적도 없다”고 조씨 진술을 부인했다.

그는 ‘조씨를 본 기억이 없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대해선 “조씨를 모르니까 본 기억도 당연히 없다”며 “당시 제 사무실이 작아 누가 찾아와서 자기를 고교생이라고 밝힌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 교수는 아울러 “(인턴 기재 활동인) 폭력 연구는 한 교수가 저명한 대가다. 저는 폭력 연구를 한 적이 없다”며 “제가 아는 게 없는 데 어떻게 학생 지도를 하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2017년 ‘인턴십 활동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당시 사무국장으로부터 실제 인턴 활동 수행 여부에 대해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다만 센터의 인턴 증명서 관련해선 “공개강좌 도우미 활동 학생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형식”이라며 “인턴의 개념이나 정의도 없고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관행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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