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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에서 특검은 최씨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사용했던 차명전화의 통신 내역을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는 차명전화를 이용해 지난해 7월까지 황 전 전무 명의 휴대전화와 모두 210회 연락을 주고받았다. 해당 전화의 통신 내역은 황 전 전무와의 연락을 제외하면 삼성전자 법인 명의 전화번호가 유일했다. 삼성전자 법인명의 전화와는 모두 19회 연락이 이뤄졌다.
특검은 “승마 관련해 황 전 전무와 연락하기 위해 개통한 전화로 보인다”며 “최씨가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아니고 실제 돈을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서 삼성과 서로 연락을 했다는 걸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다만 삼성전자 법인명의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자는 누구인지 밝혀지진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전자에선 회사에서 필요할 때마다 임직원에 빌려주는 전화라고 한다”며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는 데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법인명의 전화에 대해서도 “황 전 전무가 사용한 것”이라며 “개인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가끔 전화를 놓치면 최씨가 화를 냈다. 최씨 전화를 받기 위해 회사명의 전화도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황 전 전무가 특검 조사에서 법인명의 전화 사용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며 “실제 사용했다면 개인전화와 법인명의 전화 사이에 통화내역이 없어야 하는데 통화내역이 있다. 다른 승마 관계자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