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총 951명이다.
이 중 93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출입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도주전 울산 지역에서 추가로 강간 및 치상 범죄를 저지르고 조사를 받던중 10월25일 거주지인 울산에서 경주로 이동해서 당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울산보호관찰소는 훼손사실을 확인후 5분 뒤 112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검거하지 못했고, 현재 A씨는 지명수배된 상태다.
박 의원은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