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실효성 낮은 특별법 개정 필요성 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피해자 집회
정부지원 받는 피해자 비율 17%에 불과
  • 등록 2023-12-05 오후 10:34:25

    수정 2023-12-05 오후 10:34:25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5월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미흡한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5일 미추홀구 제물포역 남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까다로운 조건 탓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아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해자 집회는 서울, 경기 수원, 대전, 대구, 부산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대책위 측은 “피해자 대다수가 높은 대출 이자에 시달리는 상황임에도 정부 지원을 받는 피해자 비율은 17%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은 원래부터 6개월간 운용한 뒤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요구하는 개정 방향은 정부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 구제·후(後) 회수’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피해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책위는 “오는 6일 국회 국토위원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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