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고영태, 첫 공판서 "모두 부인"

"관세청장 추천 후 봉투 받았지만 곧바로 최순실에 전달"
사기·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 혐의 모두 부인
'MB아들' 이시형에게 '마약 의혹 제기'로 1억 손배소
  • 등록 2017-08-10 오후 3:39:44

    수정 2017-08-10 오후 3:39:44

고영태씨가 10일 오후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1)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재차 전면 부인했다.

고씨 측 변호인단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관세청장 추천 대가로 20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돈 봉투를 받았지만 봉투째 받아 그 안에 상품권이 든 것을 몰랐다. 또 모두 최순실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천본부세관 인사·승진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인을 속여 8000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사설경마 운영자금을 댔다는 혐의에 대해선 “돈을 보낸 건 맞지만 사설경마 투자 명목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고씨는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 청탁 대가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고씨는 구속된 후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39)씨는 지난 1일 고씨와 박헌영 전 더블루K 과장을 상대로 “마약 투약 의혹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현재 사건은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에게 배당됐다. 아직 심리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박 전 과장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 과거 고씨로부터 ‘이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씨는 자신이 마약사건에 연루됐다는 방송사 보도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제작 PD 등 5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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