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선고 하루 전 변론재개

法, 공판 기일 오는 10월 4일 지정
"추가 의견·증거 제출받아야"
  • 등록 2024-09-05 오후 4:35:05

    수정 2024-09-05 오후 4:35:0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심리를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의 항소심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향후 공판 기일을 오는 10월 4일로 지정했다. 통상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문을 작성해 선고를 진행한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다시 열 수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프로스 전자정보 생성, 저장, 관리 등 △피고인의 업무내용, 업무절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모여부의 구성요건 관련성(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해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어 석명준비명령을 쌍방에 보내고, 의견과 증거를 제출받기 위해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발생했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차장검사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구체적으로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손 검사장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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