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심리를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다.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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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의 항소심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향후 공판 기일을 오는 10월 4일로 지정했다. 통상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문을 작성해 선고를 진행한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다시 열 수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프로스 전자정보 생성, 저장, 관리 등 △피고인의 업무내용, 업무절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모여부의 구성요건 관련성(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해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어 석명준비명령을 쌍방에 보내고, 의견과 증거를 제출받기 위해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발생했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차장검사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구체적으로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손 검사장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