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리움서 벨루가 못 본다…돌고래 등타기도 금지

해수부,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발표
내년부터 신규로 고래 사육·전시 금지
돌고래 올라타기 등 금지행위 명문화
  • 등록 2021-01-21 오후 3:03:19

    수정 2021-01-21 오후 3:16:33

여수 한화 아쿠아리움에서 사육·전시 중인 벨루가. (사진=김상윤 기자)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앞으로는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등 고래류를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돌고래 등 올라타기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2018년 법률 개정 후 처음 마련됐다.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최근 수족관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의 동물 학대 논란과 고래류의 지속적 폐사 문제가 발생하며 수족관 전시동물 서식환경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8월 ‘수족관 돌고래 복지 향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간과 수생생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생명 공간’을 목표로 수족관 생물을 위한 적절한 서식처 제공과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및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9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를 도입한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사육시설, 실내외 환경, 건강·질병관리 등 수족관 생물의 서식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족관만 운영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환경부와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하위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복지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등에 올라타기 등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벌칙조항 신설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 전까지는 수족관 체험프로그램 지침을 마련해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수족관에서 신규로 고래류 사육·전시·관람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해 2022년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고래류를 사육·전시 중인 경우엔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수족관 관리 인력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법정 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 학교현장과 연계한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홍보활동 등을 추진한다.

수족관 내 생물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혈통등록부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이력 관리도 진행해 향후 해양생물의 증식·복원사업에 활용하는 등 수족관 해양생물 보전·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수족관 방문 관람객과 수족관 근로자들의 위생·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족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과 사고 등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수족관 전시생물의 복지 개선과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 확대를 위한 초석”이라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모두가 행복한 수족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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