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전국 35만명 종부세율 인상 적용..세수 1조 증가

  • 등록 2018-09-13 오후 3:31:11

    수정 2018-09-13 오후 3:31:11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성문재 김정현 기자] 정부가 종부세 강화를 통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과표 3억원 기준으로(시가 18억원 주택) 현재 종부세가 94만원이고 오늘 수정안을 적용하면 104만원이 된다”며 “그러나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현재는 187만원이지만 수정안 적용시 415만원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위헌 여부에 대한 질의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 특정한 조정대상지역이나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것이라서 위헌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세저항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전국 3주택자에 강화한 것이라 시장상황이나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 취지가 일반 국민과 크게 부딪히거나 큰 조세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인상 대상인원은 2016년 기준 주택분 27만4000명이다. 세율인상으로 세수가 4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분까지 합할 경우 세율 인상 대상인원은 34만9000명, 늘어나는 세수는 1조150억원으로 추산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대상인원 및 세수효과(자료: 기획재정부) *국세통계연보 ** ( )는 당초 정부안 대비 증가 *** 세율인상 대상인원(’16년 결정기준) : (당초 정부안) 2.6만명 (수정안) 21.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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