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어준 카페서 7인 모임, 방역수칙 위반 맞다"

마포구에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과태료 부과 대상 답변
  • 등록 2021-02-04 오후 1:57:24

    수정 2021-02-04 오후 1:57:24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여 회의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시는 지난 1일 마포구로부터 김씨의 행동이 방역수칙 위반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받고 2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카페에서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올라왔다. 김씨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마포구는 김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의 제보에 대해 사진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통해 검토한 후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5인이상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려면 기업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상황이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김씨의 모임을 예외로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종 결정권은 마포구에 있다. 마포구는 서울시의 회신과 TBS가 보낸 의견서, 법률자문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 일행의 행위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리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커피전문점에도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마포구는 김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대화를 나눈 행동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정부 지침상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하고 1차례 계도를 한 뒤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야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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