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외국의사 진료’ 카드 꺼낸 정부…실효성은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공백 해소 여부, 추계조차 못 한 복지부
의대증원 둘러싼 갈등에 의료공백 장기화 불가피
  • 등록 2024-05-09 오후 4:13:50

    수정 2024-05-09 오후 5:08:5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를 소유한 의사들의 국내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 확대 등 의사대체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탈 전공의 숫자만 1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해외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 (사진=연합뉴스)


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과 같이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현재 의료공백을 메우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현행법상 외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인정한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에 한해서 의료 행위가 승인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법상’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심각 단계에서 복지부에 허가를 받는 경우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단 얘기다. 복지부는 주로 국내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들이 의료공백 시 의사대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에 거주 중인 의사들의 지원도 있을 거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 예고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싸늘하다. 지난 2월 이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만 1만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행규칙 개정부터 외국의사의 진료 허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쓰는 마당에 언제 외국의사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될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역시 외국의사 진료 허용 이후 어느정도 의료공백이 해소될지 아직 추계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시 투입될 수 있는 외국의사 수에 대한 사전 추계를 하지는 않았다”며 “시행규칙 개정은 향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PA간호사의 업무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에 대해 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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