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박스녀' 결국 법정행…檢, 성인물 제작업체 등 기소

압구정, 홍대 인근 등 번화가서 신체 만지라고 한 혐의
  • 등록 2024-07-15 오후 6:17:45

    수정 2024-07-15 오후 6:17:4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홍대 일대에서 옷 대신 상자(박스)를 걸치며 신체를 만지게 했던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인플루언서 A씨와 이를 종용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께 압구정, 홍대 인근 등 번화가에서 옷 대신 박스를 걸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신체를 만지라고 한 혐의(공연음란죄)를 받는다. B씨는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로써 A씨의 행위를 종용하게 해 같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끝에 이들을 불구속기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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