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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성추행 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경력에 치명타를 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서 검사를 성추행 했다는 것도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자리에 있던 서 검사를 성추행 했고 다수 검사가 이를 목격했다”며 “감찰담당 검사가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 성추행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가 언론에 알리기 전까지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성추행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성추행 혐의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