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완료 후 무고 수사해야"…법무부대책위 권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경우도 적극적 불기소 처분 검토 요구
법무부·검찰 내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자 중징계 마련 권고
  • 등록 2018-03-12 오후 4:59:35

    수정 2018-03-12 오후 4:59:35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 수사 종료 시까지 무고와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대책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게 하는 등 엄격한 수사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수사 시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기소 처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건 처리 절차와 처벌기준을 전향적으로 새롭게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나 폭로한 이후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되거나 2차 피해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신고 이후 보호가 필요하다는 대책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한 폭로나 고소 이후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해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책위는 “여성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의심받고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 때문에 쉽게 고소 취소를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법원과 검찰 내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2차 피해 유발 행위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 보호조치 마련도 권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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