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저축은행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었다.
이날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이 앞서 소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논평을 냈다.
앞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박 의원과의 통화에서 “무죄로 파기 환송될 경우 당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