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파기환송으로 출마 가능..더민주 "돌아오라"

  • 등록 2016-02-18 오후 3:58:45

    수정 2016-02-18 오후 4:54:22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4·13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저축은행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었다.

이날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먼저 공정한 심판을 해주신 대법원에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지난 3년 반간 국민들에게, 목포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13년간 검찰과의 악연을 오늘로 끊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이 앞서 소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논평을 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박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으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난 만큼 당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박 의원과의 통화에서 “무죄로 파기 환송될 경우 당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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