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액 1.4조…"제보 포상 강화해야"

추징액 2015년 이후 지속 증가…58%가 불복
양경숙 "제보자에 추징액 15~30% 포상해야"
  • 등록 2020-10-12 오후 3:58:34

    수정 2020-10-12 오후 3:58:34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역외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지난해 부과세액이 1조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적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233건의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1조389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건수는 전년 대비 7건 증가해 2017년과 같았다. 부과세액의 경우 2015년(1조2861억원)부터 지속 증가했다. 2015~18년 80%를 기록했던 징수율은 지난해 95.2%까지 크게 올랐다.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건수는 지난해 41건(18%)이었지만, 금액으로 따질 경우 전체 추징액의 58%인 8136억원에 달했다. 불복건수는 3년 간 18% 수준을 유지했지만 추징액 대비 불복금액 비율은 2015년(58%) 이후 최고치였다.

양 의원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납세자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거래를 과세 당국에 사전보고하는 사전의무보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같이 탈세 제보에 대해 추징액의 15~30%를 부과하는 정률 포상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최대 역외탈세 사건 중 하나로 4100억원을 추징한 2011년 선박왕 사건은 아직도 납부가 되지 않고 있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일가 재산 해외은닉 사건에 대한 공분도 크다”며 “국세청은 철저한 세금부과와 재판·환수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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