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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낚시어선 중 7개(35.0%)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개(90.0%)는 구명부환(원형튜브)을, 14개(70.0%)는 자기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했다.
또한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16개, 80%) △구명줄 미보유(2개, 10%) △승선자 명부 부실 작성(5개, 25%) △신분증 미확인(14개, 70%)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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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85.0%) 어선은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어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도 필요했다.
현재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