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최대 35%…'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30일 국회 본회의서 최종 통과
대기업·중견기업 15%·中企 25%
올해 한해 최대 10% 추가 혜택도
  • 등록 2023-03-30 오후 4:39:22

    수정 2023-03-30 오후 7:20:3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비율을 최대 35%로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등이다. 이 분야에 설비투자를 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세액공제율이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아울러 추가적인 세 혜택도 개정안에 담겼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외에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상향된다. 만약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시설투자를 매년 1조원을 했던 대기업이 올해 기존 1조원에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올해에 한해 세제공제 혜택을 500억원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인 투자자는 오는 2024년까지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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