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으로 석방…구속 5개월만

법원, 이중근 보석청구 인용 결정…추후 불구속 재판
  • 등록 2018-07-18 오후 3:32:17

    수정 2018-07-18 오후 3:34:41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임대주택 비리와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1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2월초 구속 후 5개월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이 회장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5월25일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지난 16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임대주택법·공정거래법·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부풀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매제의 근무기간 및 급여를 부풀려 188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가 부영그룹에서 관리 운영하던 가설재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골프장과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04년 계열사 자금 횡령으로 구속기소되자 당시 차명소유한 회사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반환해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후 2007년 당시 시가 1450억원 상당인 이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 세금으로 납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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