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해야"…여야, 결의안 채택

국회 본회의서 재적 206명 중 253명 찬성
“탈북민, 대한민국·제3국 이동 협조” 촉구
  • 등록 2023-11-30 오후 4:19:15

    수정 2023-11-30 오후 4:19:15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는 30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북한 이탈주민을 강제 북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은 재적 의원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결의안은 또 북한 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결의안을 통해 국제기구에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유관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관동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에 의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한일 대륙권 공동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여야는 또 본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 등 국군부대 파견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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