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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달 23일 공포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의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은 6개월 후인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사방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유나겸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향후 발전 방안’을 주제로 그동안 접한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하남경찰서 박미혜 여성청소년과장은 ‘현장에서 바라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를 주제로 온라인 그루밍에서 이어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장윤식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는 영국의 관련 제도를 소개하면서 “위장수사는 범죄 억제 및 효과적인 수사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통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은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유인부터 N번방 같은 은밀한 범죄까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고, 양금희 의원은 “경찰청, 여가부 등 해당부처는 국민중심 책임수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로 온라인 그루밍에서 성매매, 성착취로 이어지는 범죄의 연결고리를 초기에 끊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수사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대통령령과 실무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준비해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