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로 3억원 챙긴 조직원 12명 재판行

檢, 조직원 5명 구속기소·7명 불구속 기소
안전결제 사칭 등…453명 상대 3억원 편취
"범행수법, 해당 중고거래 사이트에 통보"
  • 등록 2022-10-18 오후 5:53:15

    수정 2022-10-18 오후 5:53:1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450여명을 속여 3억원을 챙긴 중고거래 사기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박기환 부장검사)는 안전결제 사칭, 사기피해사례 검색 사이트 회피, 중고물품 인증사진 합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453명을 속여 3억1588만원 상당을 편취한 중고물품 거래 사기 조직을 수사해 지난 14일 5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이 마지막까지 신분을 숨겨줬던 공범 2명을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 경찰과의 협력 등으로 추적해 밝혀내기도 했다.

사기 조직원들은 ▲입금계좌가 안전결제 가상계좌인 것처럼 속이고 ▲일반 예금계좌가 아닌 적금계좌를 다수 만들어 사기피해사례 검색 사이트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했으며 ▲실제 중고물품을 보유한 것처럼 물건사진과 판매자 이름 기재 종이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 수법을 분석해 이를 해당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통보하는 등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갈수록 조직화·체계화·전문화되고 있는 중고물품거래 사기 등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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