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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배임수재·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게 일부 유죄를 판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억8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23억78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은 산업은행과 정부에서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가 기간산업체로서 사실상 공기업”이라며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공적 의무감과 도덕성,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질타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지분을 인수한 후 이듬해 잔여주식을 시가보다 3배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건축가 이창하씨 청탁을 받고 이씨 회사 신축 빌딩을 분양받아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아울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고 강 전 행장 종친 회사에 24억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대학 동창이자 사업가인 정모씨 등에게 특혜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정씨 대주주 회사 지부 취득을 위해 해외 지사 자금 50만 달러도 빼돌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