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상고기각결정…원심판결 확정
형수, 해킹 가능성 주장하다 범행 자백
  • 등록 2024-09-11 오후 4:39:33

    수정 2024-09-11 오후 4:39:3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33)씨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6월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를 마친 뒤 황의조가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사진 및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다. 또한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는 등의 메시지로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처음에는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4회 공판에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고, 사건 일부를 축소 기재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영상을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을 알았음에도 끝내 영상을 올려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황씨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씨의 첫 재판은 오는 10월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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