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는 20일 ‘방치로 학대받는 동물들에게 한줄기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지지했다.
이 법안은 ‘방치에 의해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시키고, 피학대 동물을 학대자인 소유주로부터 격리 조치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방치로 인해 죽어가는 동물이 있다고 해도 소유권자가 있을 경우 임의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해당 동물이 죽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작 동물의 생명은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책세미나에는 주호영 의원(청와대 정무특보), 안효대 의원(국회 농해수위 간사),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해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이 발의되는 계기를 마련한 SBS TV 동물농장의 이덕건 PD가 참석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 인식이나 방치와 같은 모든 동물학대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가수이자 배우 장나라씨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작고 약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동물들의 권리를 주장해 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응원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동물보호법이 갖고 있는 동물 보호에 관한 원래 취지를 살려 이번 법안이 동물에게 가해지는 지속적인 고통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